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유니코어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두산위브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오피스텔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사무실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Today
- Total
목록• 부동산세금 및 법률 (126)
굿비즈부동산ㅣblog

요즘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위 전세권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깡통전세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지만, 근저당권보다 전세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전세권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A 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3,000만 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

임차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제삼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전세권도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 A 씨는 B 씨와 전세권설정 계약을 맺고 B 씨 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A 씨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1년..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으로 주택 거래 시장은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매달 월세를 받고 은행보다 높은 연 5~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한 투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은 꼼꼼히 따지는 반면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식산업센터,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 만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 운영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만큼 계약 전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1. 사업용 건물 매매 계약서 상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영업을 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매매 가격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을 매수인에게 받아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단,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 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 받아 납..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개정 법은 특별히 임차인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항은 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제1항」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②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되로 임대료로 올려 받으려고 하겠지만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같은 세입자에게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때문에 인상 이전으로 임대료를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한시적을 임대료를 낮춰 주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룰은 적용되지 않으며, 20%를 낮춰줬으면 다시 20%를 올려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