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금액이 10년에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부동산, 현금 포함)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