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이란 환상보증금을 의미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을 말합니다.(아래 '환상보증금 산정식'을 참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