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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126

상가 매도 시 부가가치세 반드시 확인

영업을 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매매 가격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을 매수인에게 받아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단,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 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 받아 납..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 차임 지급 능력을 어떻게 판단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개정 법은 특별히 임차인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항은 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제1항」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②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할 수 있을까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되로 임대료로 올려 받으려고 하겠지만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같은 세입자에게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때문에 인상 이전으로 임대료를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한시적을 임대료를 낮춰 주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룰은 적용되지 않으며, 20%를 낮춰줬으면 다시 20%를 올려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 하면

상가건물을 빌려 점포를 꾸미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임대인이 개입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임대료(차임과 보증금) 보다 현저히 많은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신규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은 인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분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권리금 회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0조의4제3항). 권리금이란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례 임차인 A씨는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내용 알아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 받게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

임대한 상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제8조 후단). 즉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 : 보증금 + (월세 X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 체류 중은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부동산 이중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립, 형사처벌 대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이중매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6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처음에 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민사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5% 인상 요구 임차인이 거절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의 법적 차이점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토지임대..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조심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가 1만을 넘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조건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개량한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대차한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로부터 점유물건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임대인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

공동명의 부동산(주택, 상가, 사무실 등)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

최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목적도 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데다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

상가 임대료 인하 했을 때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은 과태료 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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