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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129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토지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창고, 공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거나 팔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는 매수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매매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가치세는 전체 양도가..

사업용 부동산 양도양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내의 주택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범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매도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사업의 포괄양수도」요건과 주의할 점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사업체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없이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 무조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면 안된다

사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건물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원상회복 의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 당사자 간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계약갱신 여부, 권리금 회수 여부, 원상회복의무 여부 등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 전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

지식산업센터 복층으로 만들 경우, 불법? 합법?

최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에 복층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 사례가 증가하자 지자체는 단속 규정을 만들어 불법 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복층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증축하면 원상복구와 강제이행부담금 등의 행정처분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분양 업자들이 섹션 형태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증축(복층, 발코니 확장)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층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어 증축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

신탁등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해야할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란 위탁자(주택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속합니다. 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분양 및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합니다. 그 외 아파트, 빌라 등 개인용 부동산에 신탁등기 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담보신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2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영리목적 영업을 수행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했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상가 운영을 위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후속 임차인은 주선할 권리와 권리금 회수 기회도 함께 보장됩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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