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소급적용을 받아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5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개정된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청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①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