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에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준공 전 분양권 양도시 55%의 중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무주택 또는 1개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에도 고율의 양도세로 인해 분양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분양권 증여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그런데 분양권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때 증여받은 분양권 가객은 시가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