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임대보증금 보장받는 방법 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근저당 5천만원 이미 있었고 집 시세는 1억 3천만원 정도 하고 전세금은 6,000만원입니다. 당시에 전세권설정을 할 까 했지만, 부동산과 여러 주위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상관없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의의 사태로 전세금을 다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는데, 계약을 새 주인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계약보다 포괄승계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동산의 지식중의 하나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은 모두 세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