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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Management 62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등기부 확인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을 하였다면 그다음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과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용도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화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정보 없이 계약서만 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전입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대체 주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 부대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주거 용도로 분양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직원 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매매보다는 분양 상품이 초기 투자에 유리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와 상가, 사무실 등의 투자 수익률 부진으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주택처럼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 80% 이상 담보 대출이 가능해 누구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자본 수익(시세차익)도 두둑이 챙길 수 있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교통입지가 뛰어난 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및 임대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공급량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력을 앞세워 흥행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어 브랜드보다는 입지, 교통 인..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인하기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한다면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급 단지에 따라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 가능 유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분양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업주체(시행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입주가 끝난 단지는 건물관리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지차제(시, 군, 구..

지식산업센터「기숙사」투자 가치와 주의할 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기숙사는 입주기업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즉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시설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장주만 가능하며,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회사들은 기존에 공급한 기숙사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편법적으로 임차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기숙사를 오피스텔 대안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숙사가 분양시장에서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방법과 절차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 요구할 수 있을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상가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금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인근에 경쟁점포들이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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