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화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정보 없이 계약서만 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우선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 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 이외에 토지대장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시, 구,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①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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