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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전입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arnest_R 2022. 5. 2. 11:48

<하남'에코큐브' 기숙사>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대체 주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 부대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주거 용도로 분양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직원 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임대를 주는 것은 지자체별 관리 규정이 없는 데다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등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지만,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상가)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기숙사가 '주택'으로 적용받을 경우 


기숙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공간이므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처럼 아무에게나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만약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게 됨)

 

 

1. 강제퇴거


지식산업센터와 무관한 일반 세입자가 살게 되어 관계 기관에 단속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단속규정이 없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발각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민원 등에 의해 단속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세금 추징 및 주택수 포함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분양을 받을 때 감면받은 세금(부가세, 취득세 등)을 추징 당하게 되고, 기숙사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7. 참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보통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못하게 특약 문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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