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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상가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금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인근에 경쟁점포들이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70%..

정부가 주택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규제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도 공급과잉에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여건이 나빠지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형 숙박시설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생활형..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업은 손님..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정부규제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어려울때 상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경향이이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투자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를 골라 투자하기를 조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격언에서 “주택 투자가 가장 쉽고, 토지 투자는 다음, 상가투자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가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에 투자할 땐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 상가 재테크의 성패는 자본 수익과 임대수익 창출에 달려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

에코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에코세대가 주거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선망하는 주택'의 형태도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는 대단지 · 다세권으로 압축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성도 간단합니다. 집은 통풍이 좋은 판상형이여야 하고 채광에 유리한 남향이 좋고 면적이 84㎡가 국민평형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집주인의 취향이 가미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광안리에 공급된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이 대표적..

국토교통부는 8월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 매물의 가격,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 모니터링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