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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Earnest_R 2022. 6. 7. 16:01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 만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 운영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만큼 계약 전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1. 사업용 건물 매매 계약서 상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원칙

사업용 부동산(상가, 사무실)의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도자(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매수자가 건물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경우 환급 가능

(1) 일반 환급

각 과세기간별(1과 세기 간 : 1.1~6.30, 2와 세기 간 : 1.1~12.31)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 조기환급

사업 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그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이 속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또는 매월 말일(조기환급신고기한)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국고에 들어오는 세금은 0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자금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해서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뿐만 아니라 양수자도 과세사업자
     - 매수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양수 후 매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 양도 신고서 제출 

 

 

5.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

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 받은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② 상가임대사업자(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이나 병의원, 학원사업(면세사업자)을 한 경우


③ 동일 부동산 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④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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