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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상가 매도 시 부가가치세 반드시 확인

Earnest_R 2022. 6. 6. 12:18

 

영업을 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매매 가격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을 매수인에게 받아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단,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 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 받아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모르고 부가세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거래 유형을 했을 경우 매도자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던 A 씨는 10년 전 서울 근교에 사둔 토지를 팔아 신도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음식점으로 임대를 줬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꼬박꼬박 나오던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커피숍을 직영하겠다는 매수자 B 씨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해 왔으며, 임차인도 계속되는 적자로 문을 닫으려던 차에 명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15억 원에 거래가 성사된 사례입니다.

 

문제는 매도자 A 씨가 매수자 B 씨에게 건물 거액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매도자 A 씨는 매수자 B 씨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매수자는 계약 당시에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구 사장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구 사장은 계약 당시 제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기로 약정을 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건물가액 9억 원의 10%인 9000만 원 상당) 하게 된 것입니다.

 

 

 

■ 상가 매매시 「포괄 양도양수」도 반드시 확인!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대개는 사업자의 유형(일반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사업 운영 형태(직영인지 임대인지 여부)가 동일해서 통상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포괄 양도양수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을 지어 임대를 주다가 매수자가 직영을 하게 된다거나, 반대로 직영을 하던 모텔을 매수자가 임대를 주는 경우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는 임대, 일부는 직영을 하던 부동산을 매수자가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거나 전체를 직영을 해도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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