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위 조항은 임대인이 직접’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 사용의 주체는 임대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며 현재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