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위 전세권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깡통전세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지만, 근저당권보다 전세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전세권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A 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3,000만 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