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항은 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제1항」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②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