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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2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등기부 확인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을 하였다면 그다음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과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용도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화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정보 없이 계약서만 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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