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 매물의 가격,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 모니터링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