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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항은 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제1항」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②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할 수 있을까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되로 임대료로 올려 받으려고 하겠지만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같은 세입자에게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때문에 인상 이전으로 임대료를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한시적을 임대료를 낮춰 주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룰은 적용되지 않으며, 20%를 낮춰줬으면 다시 20%를 올려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 하면

상가건물을 빌려 점포를 꾸미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임대인이 개입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임대료(차임과 보증금) 보다 현저히 많은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신규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은 인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분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권리금 회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0조의4제3항). 권리금이란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례 임차인 A씨는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내용 알아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 받게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

임대한 상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제8조 후단). 즉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등기부 확인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을 하였다면 그다음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과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물 용도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화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정보 없이 계약서만 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전입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대체 주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 부대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주거 용도로 분양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직원 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지식산업센터 단지 안내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는 삼성전자와 디지털시티가 인접해 있는 입지에 공급한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수원 최초로 업무, 주거, 쇼핑이 한곳에서 어우러지는 원스톱 비즈니스 모델로 조성되어 분양 초기부터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입니다. 영통 현대테라타워는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9만 6946㎡ 규모에 지식산업센터(공장), 기숙사, 뉴트로 라이프 상업시설 3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 스템이 적용된 제조형, 일반업무,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형, 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을 위해 오피스홈 개념의 라이브오피스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업시설은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성되어서, 기존 상권에서의 한정된 주차공간 문제와 일반적인 컨셉의 문제점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 : 보증금 + (월세 X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 체류 중은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부동산 이중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립, 형사처벌 대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이중매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6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처음에 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민사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합법과 불법 사이

대형 오피스빌딩을 여러 크기로 쪼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거주(live)가 가능한 사무실을 뜻한다. 오피스텔에 불던 하이앤드 바람과 함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도권 곳곳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만큼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기사내용 더보기▷ 뜨는 ‘라이브오피스’…합법과 불법 사이 대형 오피스빌딩을 여러 크기로 쪼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이름에..

• 부동산 News 2022.03.28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5% 인상 요구 임차인이 거절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의 법적 차이점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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