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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129

부동산 증여세, 분양권 증여하면 세금 줄어들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에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준공 전 분양권 양도시 55%의 중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무주택 또는 1개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에도 고율의 양도세로 인해 분양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분양권 증여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그런데 분양권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때 증여받은 분양권 가객은 시가에 의해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 피해사례와 투자시 주의할 점

최근 수익형부동산으로 호텔 및 레지던스 등의 광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유명관광지부터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지역성 특성을 어필하며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다른 임대 상품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이렇듯 확정 수익률보장과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자를 모집하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의 피해사례는? 수익형호텔로 인한 법적분쟁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 반환,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받는 방법

최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월세 지장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방은 깡통 주택까지 등장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3억 주택 나라에 팔면 2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요.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와 LH9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31일까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매입한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주요내용

일상에서 법률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내용이 임대차 관련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에 법률적인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임대차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임대차는 3종류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③ 민법에 의한 임대차 및 전세권 등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①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②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법적 의미와 우선 적용이란?

1. 주택 임대차란? 「주택임대차」는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세분하여 분류하면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를 법률상으로 분류하면 전세권과 임대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②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③ 반전세 또는 월세 :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④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으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를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약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라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공동명의 부동산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다, 공동 명의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할 땐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

임대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

2년의 임차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계약이 끝 난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 금은 임차계약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올려줄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은 기간의 연장으로 해석돼 종전의 확정일자가 인정되지만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천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4천만원으로 ..

임대차재계약할 때 차임증액청구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재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즉 차임증액청구를 했을 때 임대료를 그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차재계약시 대료를 올려줘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에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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