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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제8조 후단).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심각한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매수인(임차인)이 제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먼저 계약의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법정 해제」란 1) 법정 해제의 발생요건 ① 계약 이행을 지체할 때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이행을..

정부규제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어려울때 상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경향이이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투자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를 골라 투자하기를 조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격언에서 “주택 투자가 가장 쉽고, 토지 투자는 다음, 상가투자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가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에 투자할 땐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 상가 재테크의 성패는 자본 수익과 임대수익 창출에 달려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

상가건물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법 제11조) (2) 10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갱신요구권, 법 제10조)입니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개정되어 임대차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5%)이 조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
수익형부동산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으로 꼽히던 상가와 오피스텔이 고전을 면치못하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인 벤처기업, 스타트업, IT 기업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기업용 부동산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진입이나 역, 버스이용 등은 교통 편의성과 주변환경, 분양가에 따라 시세차익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엔 지식산업센터가 소형 오피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담없는 가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통보,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2.11.1일부터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①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