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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입니다. 1.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중이나 종료 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 권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 의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3월 30일 최초 제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을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부동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잘 몰라서'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① 부동..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을 인수하는 ‘시설 권리금’과 영업 노하우나 단골, 거래처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점포 입지에 따라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권리금이 비싸지만, 권리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권리금은 관습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보증금만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할 뿐,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임대인 임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 4). 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법제화 내용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

정부가 주택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규제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도 공급과잉에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여건이 나빠지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형 숙박시설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생활형..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업은 손님..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리금(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두 번째, 영업권리금(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세 번째,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차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