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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내의 주택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범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매도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사업체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

위 조감도는 올 10월 분양 예정인 '신동탄 헤센 IT 타워' 지식산업센터 모습입니다. 분양단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지만 분당선 망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수원 생활권에 포함되는 단지입니다. 영통구 망포는 수원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인 나노시티 기흥, 화성캠퍼스, 삼성 DSR 등과 수원, 동탄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전통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최근 수원지역를 비롯해 인접지역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 모두 분양 시작과 동시에 완판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우수한 교통여건과 기업수요 때문인데요. 10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동탄 헤센 IT 타워' 또한 기존의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고 주변에 개발호재..

사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건물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 당사자 간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계약갱신 여부, 권리금 회수 여부, 원상회복의무 여부 등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 전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