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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지난 3년간 20번이 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전 각종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셰제혜택이 지나치다며 이번에는 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졸지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정부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위험요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이 최근 진행 중인 '임대차 3법'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1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0.6~3.2% 수준입니다. 이를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단계의 과세도 강화됩니다. ..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서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연 2000만원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즐면서 증여 건수는 2013년(5만4000건)에서 2019년(11만건) 사이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5월에만 증여가 5만건 이뤄져 연말이 되면 증여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2018년(11만1863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증여 방식과 시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6배규모로 경기도는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실거..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이 뒤따르게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의무임대기간 : 단기(4년), 장기일반(8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방법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2.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실질적으로 2년 계약시 5% 상한 적용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가장 안전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감가상각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저렴하고 임대수익이 높은 알짜 오피스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는 반드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격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줄 경우 전혀 매리트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많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저렴한..

분양시장에서 "분양률 O%!" "잔여 가구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카달로그나 전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사는 계약자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기에 완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주장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분양촉진을 위해 실제와 달리 "뻥튀기"한 분양률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입주하면 단지가 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분양정보를 독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