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란 위탁자(주택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속합니다. 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분양 및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합니다. 그 외 아파트, 빌라 등 개인용 부동산에 신탁등기 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담보신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