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2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영리목적 영업을 수행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