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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 (12)
굿비즈부동산ㅣblog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등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전월세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에는 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① 【표제부】 :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과의 비교임대차계약..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세대들이 증가하고 추세인데요. 이렇다 보니 전세, 월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전세, 월세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대출이 많이 껴있어도 마음에 들 경우에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임차인들을 위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대출이 많은 집 전세, 월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 첫번째는 경매의 위험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집을 팔아서 변제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낙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원만하게 처리되면 좋지만 주택에 은행융자나 기타 근저당이 많거나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주택의 질이 가격에 대비해서 떨어지면 다른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는 가야하고 다른 세입자는 아니 구해지고 여기에 임대인마저 무심하면 임차인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
과천은 행정구역은 과천이지만 실제 생활은 강남권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첨단산업집적단지로, ICT와 R&D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와 주거, 문화, 교육지구가 함께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기반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 용지 분양은 벌써 들어갔지만 아파트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금호산업[002990]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2개 블록이 첫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S4,S5블록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중심에 위치하며 새로신설되는 지하철역과 가까워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개의 블록에서 총..
1. 계약 전 필수상식 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됨) ①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②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에서 확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ARS를 통하여 확인(국번없이 1382번) ③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④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합니다.⑤ ..
전세나 월세를 찾을 때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보존등기가되었다가 수분양자(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2~3개월정도 걸리게되는데요. 이때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 할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집주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고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할텐데요.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은 만큼 전세계약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 사례 A씨는 위례신도시에 새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김모(64)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
1. 주택 임대보증금 보장받는 방법 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근저당 5천만원 이미 있었고 집 시세는 1억 3천만원 정도 하고 전세금은 6,000만원입니다. 당시에 전세권설정을 할 까 했지만, 부동산과 여러 주위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상관없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의의 사태로 전세금을 다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는데, 계약을 새 주인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계약보다 포괄승계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동산의 지식중의 하나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은 모두 세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