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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24 (3)
굿비즈부동산ㅣblog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등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전월세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에는 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① 【표제부】 :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과의 비교임대차계약..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세대들이 증가하고 추세인데요. 이렇다 보니 전세, 월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전세, 월세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대출이 많이 껴있어도 마음에 들 경우에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임차인들을 위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대출이 많은 집 전세, 월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 첫번째는 경매의 위험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집을 팔아서 변제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낙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원만하게 처리되면 좋지만 주택에 은행융자나 기타 근저당이 많거나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주택의 질이 가격에 대비해서 떨어지면 다른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는 가야하고 다른 세입자는 아니 구해지고 여기에 임대인마저 무심하면 임차인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