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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다, 공동 명의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할 땐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
우리 몸의 중심에서 펌프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심장에서 혈액의 공급이 늦어지거나, 끊기면 장기는 움직이지 못해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없는 튼튼한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 건강은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인 혈관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심장과 인체 각 장기 및 조직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인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영양분, 산소 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중 지질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로 혈액에 지질이 많으면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을..
어제 오늘 매서운 바람을 동반하며 기온은 최저를 기록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몸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 역시 저하되어 관절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특히 신체무게를 지탱하며 걷고 뛰는 활동을 하는 무릎은 평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 무릎건강 지키기, 이 자세는 안되요!한가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무릎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진다. 특히 주부들이 집안일을 할 때나 김장을 할 때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7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대표적인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이다. 쪼그려 앉는 등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스트레칭이나 ..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적절한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음식섭취도 매우 중요하다. 녹차, 블루베리, 통곡물 등은 이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서는 되려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음식들도 있다. 이에 남성 건강잡지 맨즈헬스닷컴은 뇌건강에 나쁜 음식 5가지를 소개했다. ■ 흰자 오믈렛 흰자 오믈렛은 단백질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달걀 흰자만 먹게 되면 노른자 속 콜린 성분을 섭취할 수 없다. 달걀 속 콜린은 레시틴 성분과 함께 기억력, 집중력, 학습력을 좋게 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 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콜린은 대사 작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체중 증가를 막는 역할도 한다. 달걀을 먹을 때는 꼭 노른자도 함께 섭..
2년의 임차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계약이 끝 난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 금은 임차계약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올려줄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은 기간의 연장으로 해석돼 종전의 확정일자가 인정되지만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천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4천만원으로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재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즉 차임증액청구를 했을 때 임대료를 그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차재계약시 대료를 올려줘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에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료 증액..
기존에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거주하던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 혹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
올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2018년 새해 트렌드는 무엇일까’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대학생과 트렌드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내일 20대연구소’와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선정한 키워드 중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20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 20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0대를 위한트렌드를 미리 한 번 예측해볼까요? XD ◇ 자극은 최소화, 소소한 행복은 최대화 요즘의 20대는 지난 세대들과 달리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힘든 세대인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나온 트렌드가 바로 ‘YOLO(You Only Live Once)’의 마음가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즐기고 싶은 것을 참기보다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