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하여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
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25일 공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 달간 의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입니다.
지역별 공시가격과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2005년 이후 첫 두자릿수 상승
올 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
서울은 1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을 비롯해 10%대 상승률이 예상됐으나
9%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 용산·강남·마포 최고 31~36% 상승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 (9.83%)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이외에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지릿 수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입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28곳, 덜 오른 곳은 222곳입니다.
서울 용산구(35.4%)가 전국에서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역시 큰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2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 높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지역경기 침체, 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들입니다.
▣ 9억원 이상 84% 서울에 몰렸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087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236호
이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84.76%(2553호)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478호 중 455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2534호 중 2098호입니다.
▣ 고가주택 중심 현실화, 서민부담 최소화할 것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면서
"특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 돼 있어 조세 역진성이 발행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등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세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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