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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2

사업용 부동산 양도양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내의 주택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범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매도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사업의 포괄양수도」요건과 주의할 점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사업체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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