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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 (5)
굿비즈부동산ㅣblog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장경제가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몸관리를 잘하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많은 곳은 피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몸상태가 좋지 지 않은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차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녹차, 루이보스차, 홍차, 메밀차 등 ....각기 차마다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효과도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차를 마시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차의 효능과 어떤..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만주공1·2단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도 하기 전인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개발 계획에 우만1구역 재건축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교통 호재와 풍선효과로 인해 매우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 2억 상승한 우만주공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우만주공1단지 전용 47.25㎡ 타입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월, 즉 2달만에 월평균 실거래가가 약 1억 7,000만원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치면 50%입니다. 11월 당시 저렴한 매물은 2억 9,000만원~3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약 2억원이 오른 셈입니..
광교신도시의 최근 모습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선거전 악영향을 우려해 수요성 규제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이후로 늦춰달라는 요구룰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쟁점은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용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성남 분당구뿐입니다. 규제 수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전지역과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및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입니다. 하지만 수용성 대부분의 집값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수원의 주택매매가 상승률..
계약 후 빌딩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갑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매도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매수자는 투자 판단을 잘못했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해약하지 못한다" 해당지역이 정비나 개발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추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가를 더 높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지만 현행법상 해당 부동산 계약이 정당한 계약일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
"부동산 실제 소유주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원 소유주에게 부동산을 되돌려주지 않고 팔았다면?" 최근 법원은 부동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사닐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B씨 부부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B씨 부부는 A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후 B씨 부부가 사망하자 자녀인 C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등기할 때 이름만 빌렸을 뿐 부동산 실제 소유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