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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11/13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최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월세 지장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방은 깡통 주택까지 등장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18. 11. 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