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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상가임대차의 3기 차임 연체란?

Earnest_R 2023. 3. 9. 19:19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차임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기 차임 연체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할 때를 말하며, 연속으로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띄엄띄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차임 합계가 3개월에 이른 경우에도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합니다. 즉, 미납한 차임의 누적액이 3기에 달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3기 차임 연체 해당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사장님 A의 경우 4월 경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하였고, 노래방 사장님 D의 경우 5월 경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제과점 사장님 B와 편의점 사장님 C는 차임 지급을 연체한 적은 있지만, 어느 기간에도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A와 D는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하고, B와 C는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기 차임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②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③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이후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어도 여전히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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