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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 알고보면 엄청난 차이!

Earnest_R 2020. 1. 14. 18:19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고보면 엄청난 차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15


복잡한 듯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직장인 감명수 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를 빼줍니다. 그러면 1250만원이 남게 됩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87만5000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0.15=187만5000원




◆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체크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액-(총급여×0.25)>×0.3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500만을 썼을 경우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는 것은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습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를 뺍니다. 그러면 1250만원이 남게 되겠죠!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30%(0.3)를 곱합니다. 1250만원에 30%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375만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0.3=37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187만5000원이 나왔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용수증을 썼을 경우 375만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보다 무려 2배 차이가 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 한도 고려한 전략적 사용 필요


그렇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얼마나 썼든지 간에 계산 결과를 300만원만 인정해 줍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붙는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포인트,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만 쓰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용액-(총급여×0.25〉×0.15 또는 〈사용액-(총급여×0.25)×0.3을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총급여×0.25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 위한 최초 문턱 역할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0.25를 넘어야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간 신용카드를 1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다면 총금여액의 25%인 1250만원(5000만원×0.25)을 넘지 못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면 마이너스(1000만원-1250만원=-250만원)가 나와 계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김명수씨가 1251만원을 사용했다면 1251만원에서 1250만원을 뺀 1만원에 0.15를 곱한 1500원으로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문턱, 즉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문턱을 채우는 용도이니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1250만원이니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0.3을 곱해서 금액이 도축도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숫자가 곱해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도 300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선 에에서 김명수씨가 체크카드와 현금만 2500만원을 썼을 경우 최종 계산액으로 375만원이 나오면서 한도 300만원을 넘게 되면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쓴 수고가 일부는 헛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면

1) 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2) 이후 900만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합니다.

3) 이후부터는 마음 놓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2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카드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섞어 쓸 것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15% 공제만 받는 신용카드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면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키면 좋습니다. 2) 단계에서 9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사람과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만 쓴 사람은 135만원(900만원×0.15)의 격차가 나게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혜택이 아주 좋은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이상으로 신용카드 혜택이 나을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25%+2000만원을 넘진 않더라도 근접할 정도로 많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 대중교통까지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형태별로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비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4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각각 250만원씩 결제했다면 100만원(250만원×0.4)씩 한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333만3333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333만3333원×0.3)의 한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각각 250만원을 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333만3333원을 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넘어가 여기에 합쳐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최종 정리하면 일반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1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2%까지 입니다. 이 세율에 내 계산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인데 계산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14만4000원(240만원×0.06)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최종세율은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최종과세소득(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5000만원 이하면 35%, 3억원 이하면 38%, 5억원 이하면 4%, 5억원 초과면 42%입니다.


한편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 항목만 계산해도 그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대 초반 이하 연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명의의 카드 사용이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명의로 카드를 2장 발급받아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각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식에 따라 각각 75만원씩 부부 합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약은 크게 올라갑니다. 예로 부인 명의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3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됨다면 부인은 3000만원에서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한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명의를 몰아주니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내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같은 겨로가가 나오는 것은 문턱 역할에 그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던 남편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부라면 어느 한쪽이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카드만 쓰다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른 한 쪽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 것이 좋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남편(아내) 총급여의 25%가지 남편(아내)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2) 이후 900만원까지 남편(아내) 명의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합니다.

3) 이후 아내(남편) 총급여의 25%까지 아내(남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4) 이후 900만원까지 아내(남편) 명의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합니다.

5) 이후부터는 아무 카드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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