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 나옵니다. 13일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판매하는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했지만 이에 반해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1도 안되는 47조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 이용자 대상인 만큼 보증료율은 HUG나 SGI 대비 낮을 전망입니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금 4억원에 대한 보증료는 연간 40만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과 연동되므로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게약만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나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도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상품 출시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감안해 올 6월쯤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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