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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Management

달라진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Earnest_R 2019. 12. 20. 15:04




임대인(집주인)의 부도· 압류나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달라진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이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연장하여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








변경된 특례보증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세입자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전세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의40%~60%까지 할인합니다.








보증료는

아파트 기준 연 0.128%,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0.154% 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2년간 총 38만4000원 납부하면 됩니다.



※ 주목해야 할 내용

1.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2.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임차인에 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가능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7월말부터 시행되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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