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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연말정산(부동산공제), 보너스 두둑히 챙기세요~

eraof 2019. 12. 24. 13:01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년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보너스로 두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진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세입자였으나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돼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이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혹은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100% 공제됩니다. 이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그 내용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새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면서 채무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 주택에 대새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 취급기간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되며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 받는 분 많으실 텐데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전세자금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 함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 기준)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어 ㅂ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앞서 소개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함산해 연 3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ㅓ야 합니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는만큼 보너스로 챙겨가는 연말정산 부동산 공제




월세 세액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금액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작년까지 해당이 안됐던 분들도 올해부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세금 폭탄이 아닌 보너스로 '13월의 월급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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