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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시행사로부터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됩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달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15~20일 이내 늦어도 한달 내에 부가가치세 신청인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부동산 분양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거래금액이 결정됩니다. 토지분은 비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분은 해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과세관청에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