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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6/16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시행사로부터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됩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달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15~20일 이내 늦어도 한달 내에 부가가치세 신청인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부동산 분양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거래금액이 결정됩니다. 토지분은 비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분은 해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과세관청에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6. 1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