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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4/27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 의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3월 30일 최초 제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을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부동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잘 몰라서'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① 부동..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4. 2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