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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4 (3)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 의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3월 30일 최초 제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을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부동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잘 몰라서'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① 부동..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을 인수하는 ‘시설 권리금’과 영업 노하우나 단골, 거래처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점포 입지에 따라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권리금이 비싸지만, 권리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권리금은 관습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보증금만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할 뿐,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임대인 임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 4). 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법제화 내용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