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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5 (7)
굿비즈부동산ㅣblog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이 뒤따르게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의무임대기간 : 단기(4년), 장기일반(8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방법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2.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실질적으로 2년 계약시 5% 상한 적용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가장 안전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감가상각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저렴하고 임대수익이 높은 알짜 오피스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는 반드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격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줄 경우 전혀 매리트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많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저렴한..

분양시장에서 "분양률 O%!" "잔여 가구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카달로그나 전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사는 계약자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기에 완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주장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분양촉진을 위해 실제와 달리 "뻥튀기"한 분양률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입주하면 단지가 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분양정보를 독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계..

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

상업시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례를 비롯하여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는 물론이고 구도심의 상가도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은 성공했지만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가투자나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상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성공한 상업시설의 한계 그동안 국내에서 수십년간 디벨로퍼 주도로 개발한 상업시설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 점포가 오랫동안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들어오는 업종이 카페와 부동산, 편의점 정도가 고작입니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임대하지 않고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상가를 일일이 쪼개서 분양하면 소유자가 모두..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은 당연히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상가는 가격이 비싼데다가 자영업자의 몰락과 임대료·인건비 상승 외에도 소비형태가 온라인형태로 완전히 바뀌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투자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로는 금리 이상의 월세를 받기 어려워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시세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차 수요가 ..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