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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3/05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 Property Management
2020. 3. 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