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보증금 보증은 물론 연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정책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합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연 5%이내 임대료 증액) 등 공적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강화하고 세제혜택도 환수됩니다.
# 해당 임대주택 렌드홈에서 확인 가능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고 임차인도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3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와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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