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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정부 임차인 보호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본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보증금 보증은 물론 연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정책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합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연 5%이내 임대료 증액) 등 공적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강화하고 세제혜택도 환수됩니다.
# 해당 임대주택 렌드홈에서 확인 가능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고 임차인도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3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와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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