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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임대소득자 건보료 폭탄 주의!

Earnest_R 2020. 4. 22. 19:14

 

월세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주택보유자는 피부양자 조건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였디만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란?

 

 

최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국민건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조차 비싼 의료비로 인해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숨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 급여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를 주는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후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는 보험료를 얼마나 냈든 간에 누구든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제도 소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조정은 상황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본인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2천6만9천명으로 2년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거의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지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좋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 급여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의료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입니다. 먼저, 소득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소득과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조건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재산 요건의 경우 토지나 주택,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 자로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양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부양 기준을 살펴보면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는 제외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ㄷ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수입 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완화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도 건강보험료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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