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실시됩니다. 2019년도 귀속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0일까지 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고 상가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주택 1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하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Q : 공동명의 일때 지분율에 따라 계산이 바뀌나요?
A :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수의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의 반반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나 그 두 사람 이상 간에 임대수입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합의하여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정해주게 된다면 합의된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Q : 주택 수에는 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되나요?
A : 보증금만 받는다고 해도 3주택이상에게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의 기준 둘 다 만족하는 주택을 소형 주택이라고 하는데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021.12.31) 즉, 소형주택만 3채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형주택3, 비소형 주택1주택으로 총 4주택이 있을 때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간주 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Q :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고 나온 것이라면 간주임대료는 이중과세인가요?
A : 장부 기장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 이자수익'과 같은 금융수익은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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