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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11 (3)
굿비즈부동산ㅣblog
1. 주택 임대보증금 보장받는 방법 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근저당 5천만원 이미 있었고 집 시세는 1억 3천만원 정도 하고 전세금은 6,000만원입니다. 당시에 전세권설정을 할 까 했지만, 부동산과 여러 주위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상관없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의의 사태로 전세금을 다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는데, 계약을 새 주인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계약보다 포괄승계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동산의 지식중의 하나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은 모두 세입자의..
건물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 부분 때문에 대출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건물소유주가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금 설정을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할 경우입니다.후순위로 밀리는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공증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 금액을 줄여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가 되면 주택임차인은 1,600만원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세권자는 물권으로 전세금 만큼을 모두 챙겨가니 돈을 빌려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평가를 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해 은행을 갈 주인 입장에서는 해주..
요즘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증여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고하여 많이들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힌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군요.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사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4천만원 짜리 빌라입니다. 기준시가가 9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로 작년에 집을 살 때 엄마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4천5백만원만 자금 출처가 증명 되면 되니까요. 부모님께 3천만원, 동생은 500만원 까지는 그냥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1년 정도 다녀서 천만원은 수입이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