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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부터 적용 하기로

Earnest_R 2017. 7. 4. 13:31



새정부 들어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논의되었으나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으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이미 2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가장 큰이유는 조세 반발 때문이다. 우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금 지출분을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 것이라는 예상도 시행 연기의 한 이유였다. 여기에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건보료 폭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유예가 결정됐다. 


또하나 시행되기 어려운 점은 과세관청이 주택임대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미흡해 과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가 그나마 확보된 자료가 전부이다. 

때문에 2019년 시행도 그때 가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득세는 연간 56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세금은 이보다 5배가 많은 276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약 28만원(소득세 약 5만원+건보료 23만원)을 세금과 건보료로 내야 할 것이다. 

임대소득이 연 1800만원인 경우는 연간 대략 45만원 가량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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