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 의무하지 않았을 경우

Earnest_R 2021. 4. 27. 18:16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 의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3월 30일 최초 제정되어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을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부동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잘 몰라서'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①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명의수탁자)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물권에 관한 등기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말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②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받은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란,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를 말하고, 명의수탁자는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액 및 위반 기간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 처벌 및 세금 부과 등 이에 얽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 위반한 것이 추후 발견되어 수천만 원 대의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