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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Earnest_R 2020. 6. 13. 13:19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만약 거절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개월의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보다 여유있게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갖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후 처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만 조정 절차가개시되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등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각하 사유 가운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일주일에서 2주로 연장해 심사숙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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